윤승구 전 한인회장 후보가 조관제 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고소할 것이라고 순회법원에서 밝혔다.
16일 오전 펀치볼 순회법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윤승구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인회장 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6월 11일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자신의 부인 윤영미씨를 선관위 사무실에 격리시킨 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이 때의 충격으로 부인 윤씨가 퀸스병원에 입원 정신병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조관제 전 선관위원장을 고소했다.
사브리나 맥케나 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맥케나 판사는 윤씨측에게 조관제 전 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고소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고 이에 윤씨측은 법정 통역인을 통해 고소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어 판사가 1만달러 상당의 금액을 제시하면서 배상을 금전적으로 받길 원하느냐고 묻자 윤씨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맥케나 판사는 “소송이 진행되면 부인 윤영미씨가 원고가 되므로 윤승구씨는 재판에 개입할 수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조언했다.
이에 윤승구씨는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면서 무료 변론 기회를 요구했고 맥케나 판사는 윤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무료 법률단체를 소개해 주었다.
청문회가 끝난 뒤 조관제 전 선관위 위원장의 변호를 맡은 데니스 정 변호사는 “윤씨측이 왜 선관위 전체를 고소하지 않고 조관제 전위원장만 고소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법정 한도일인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춰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니스 정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관제 전 선관위원장의 평판(reputation)을 보호해 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피고소인 조관제 전 선관위원장은 한국 방문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윤씨 부부는 소송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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