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 메가몰 8일 재판서 판사 판결
▶ 몰대표,“2~3달 걸리더라도 반드시 오픈”
시카고시 건물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메가몰 관련 재판이 8일 재개됐으나 또다시 특별한 소득 없이 끝나 한달여간 장사를 하지 못한 입주 상인들의 근심만 늘고 있다.
영업정지를 당한지 정확히 한달째인 지난 8일, 쿡카운티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메가몰 건물을 전면 수리 후 영업을 재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 메가몰측은 전체 건물 6개동 중 보수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건물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과 빠른 공사 진행을 위해 건물 일부분을 허물 수 있도록 승인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건물국측은 건물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한발짝 물러섬 없이 완전수리시까지 계속적인 영업정지를 주장했다. 담당 판사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후 건물 전체의 수리가 완료되면 영업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수리 허가는 건물 보수를 위한 전문가의 설계도면과 계획을 가져오면 19일로 예정된 재판에서 검토 후 허가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결에 대해 메가몰 대표 박균희씨는 영업 정상화를 위해 20∼30만달러를 투자해 일시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다 날렸다. 건물 입주 상인들이 한달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해 건물 한 동이라도 빨리 보수를 해 장사를 하도록 하고 싶었는데라며 아쉬워했고 두달이 걸리든 세달이 걸리든 공사를 마무리해 다시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씨는 건물의 완전한 보수를 위한 도면을 그리는데 6주에서 8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19일 재심까지 설계도면과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하고 그렇지만 비용을 더 지불해서라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이날 법원 밖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30여명의 입주 상인들에게 주중을 이용해 몰에 있는 상품을 들고 나가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상인들은 건물 주인인 박균희씨가 건물을 팔지 않고 다시 오픈할 의사가 확고해 영업을 다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품을 들고 나가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한 장소도 없고 자판을 이용할 경우 상품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몇명의 히스패닉 상인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대다수의 상인들은 메가몰을 이용하는 단골 손님도 많이 있고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라 장사도 비교적 잘되는 편이라며 메가몰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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