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직장인 13만7,000명만 사용
캘리포니아 가족유급 휴가법(Paid Family Leave Law)의 시행 첫해인 올해 총 13만7,000명의 직장인이 이 혜택을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주 고용개발국(EDD)에 따르면 2004-2005년 회계연도 중 17만6,000여명이 유급휴가를 신청했으나 13만7,000명만 혜택을 누렸으며 약 4만명은 부적격 사유로 인해 신청이 거부됐다. 전체 신청 케이스 중 자녀 출산 관련은 약 15만 건, 가족 간병은 약 2만 건에 달했다.
실라 쿠엘 주상원의원(LA·민)이 입안한 가주 가족유급휴가법은 고용인이 배우자 출산 또는 중병을 앓는 가족의 간병을 위해 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의 55% 또는 주당 최고 840달러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DD관계자는 시행 첫해인 올해 총 3억 달러가 가족유급휴가자의 임금으로 지출됐으며 이는 예산보다 적은 액수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21개 주에서 일정한 형태의 가족유급휴가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달 말일 피트 스타크(프레몬트·민) 연방하원의원에 의해 연방 가족유급휴가법이 소개됨으로써 전국적인 유급휴가법 시행의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가족유급휴가법의 혜택과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개발국 홈페이지(www. edd.ca.gov)나 유급휴가법웹사이트(www.paidfamilyleave. org)에서 알 수 있다.
<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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