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위해 PERM을 이용한 한인 신청자들이 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취득에 앞서 연방노동부 감사(Audit)에 상당수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 신청을 한 많은 한인들에게 실망감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지난 3월에 시작된 새로운 이민 시스템인 PERM 시행 초기, 노동허가서 신청자들의 무더기 기각사태가 벌어져 이민 신청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으나 지난달 말 첫 노동허가서 승인으로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감사통보가 대거 이뤄지고 있어 취업이민을 기다리는 한인들에게 적잖은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노동부가 감사대상으로 통보하고 있는 PERM 이용 신청자들의 대다수는 외국어 숙달능력 등 특정 고용자격을 주어 현지 노동자를 배제하는 구인광고와 스폰서 고용주의 실존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전문변호사들은 특정 외국어 숙달능력을 요구하는 구인광고를 낼 경우 노동부에서는 이를 고용주들이 외국어 숙달 능력을 요구함으로 그렇지 못한 미국인 근로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사전에 내정해 놓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편법으로 인식해 감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전한다.
또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작은 비즈니스 업체가 스폰서가 될 경우 고용주의 실존여부와 노동부가 산정한 업종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의심하는 경우가 감사의 주요 사례라고 덧붙였다.
구인 광고와 관련해 한 이민변호사는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정한 직종별 요구사항(Job Description)에 맞게 구인 광고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당수 한인업체들이 구인광고시 한국어 구사 능력을 넣고 있고, 소규모 비즈니스 운영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감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의 감사통보를 받게 되면 스폰서 고용주들은 30일 안에 요구받는 증명서류를 포함해 관련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 답변시 고용주는 서명이 담긴 PERM 신청서(ETA 9089)와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보고서, 구인 방법과 절차를 증명하는 서류, 업종평균임금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민변호사들은 PERM을 이용하는 고용주와 근로자는 감사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있다가 감사 통보시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실제로 취업이민 관련해 이민국은 5년간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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