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잉료 바가지등 대상
LA검찰이 불법으로 자동차를 토잉하거나 차주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토잉 회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악덕’ 회사들은 ▲법이 규정하는 대당 96달러의 토잉료 보다 3배 이상 비싼 300여 달러의 높은 비용을 강요하고 ▲차주의 승인없이 차를 견인하며 ▲토잉료를 무조건 현찰로만 요구(법적으로 카드 지불도 가능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주민들을 괴롭혀 왔다.
검찰은 또 ‘5A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 ‘오토모티브 캐리어 트랜스포트’, ‘세이프티 토잉’, ‘글로벌 토잉’등을 기소한바 있고 이중 ‘5A-’는 9건의 금품갈취 미수, 8건의 불법토잉 등 무려 24개 혐의다. 또‘세이프티 토잉’는 이미 재판을 받아 10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기도 했다.
LA시 검찰 소비자보호과 돈 캐스 검사는 “불법 토잉회사들은 밤에 문을 닫는 주차장을 돌며 주차된 차량들을 토잉하거나 주차 유효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차를 토잉하는 등의 수법을 자주 사용한다”며 “이처럼 시 전역에서 마구잡이 토잉이 빈발하면서 토잉 트럭 운전사와 차주간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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