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서 거둔 자금으로 구입, 몰수대상”
김씨남매 변호사 “재산축적과 무관”소송제기
연방법원이 한국 강제송환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준(39)씨 및 김씨의 친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 명의의 재산과 은행계좌를 압류한 것으로 최근 공개된 연방 법원 자료에서 밝혀졌다.
재산 압류에 대해 김씨 남매는 미국 헌법권리가 유린 됐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연방법원 자료에 따르면 연방마샬은 지난 4월 법원명령에 따라 스위스 은행계좌 예금 1,500만여만달러, 윌셔 스테이트 뱅크 및 중국계 은행 UCB 예금 130여만 달러 등 현금과 페라리 스포츠카, 벤츠 승용차 등 차량 7대 및 김씨 남매의 베벌리힐스 저택 내 가구 70여점을 압류했다. 압류된 은행계좌들은 김씨 남매가 실 소유주인 ‘알렉산더 인베스트먼트’‘퍼스트 스테포라 애비뉴’ 등 기업 명의로 개설됐고, 차량들은 김씨 남매용 또는 부모를 위해 구입한 것들이다.
연방검찰은 이들 남매가 지난 2002년 3월과 12월 베벌리 힐스에 구입한 당시 시가 320만∼350만달러 저택 두채에 대한 압류 절차도 밟고 있다.
연방검찰은 이번 압류 조치는 한국에서 거둔 기업자금 2,400만달러로 구입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민사 사건이라며 압류된 재산들은 김경준씨가 벤처투자자문회사 옵셔널 벤처스에서 횡령한 자금으로 구입한 것들이라 몰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법원의 압류 조치에 대해 김씨 남매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택 2곳에 대한 연방마샬의 재산 압류영장이 집행된 직후인 4월 중순 김씨 남매는 연방법무부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규정한 개정헌법 4조와 5조를 위반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남매의 변호인 잔 고든 변호사는 “한국 내 범죄행위를 통해 재산을 모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향후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든 변호사는 김경준씨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2,400여만 달러의 출처에 대해서는 “차차 밝혀질 사안”이라고만 대답했다.
김씨가 고든 변호사를 새로 고용하기 전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은 그동안 김씨 자산의 출처에 대해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온 능력 있는 개인이 충분히 형성할 수 있는 규모의 재산”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연방검찰은 그동안 진행중인 강제송환 사건 수사를 이유로 압류 조치 관련 법원자료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연방검찰은 기밀자료로 분류된 법원서류들이 갑자기 공개된 동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때 한국 언론으로부터 ‘차익 거래의 귀재’란 별명까지 듣던 김씨는 지난 2001년 한국 내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BBK와 옵셔널 벤처스 등 벤처 창업투자회사를 운영했다. 한 지방 기업 투자금 등 수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던 김씨는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국 검찰의 지명 수배를 받던 김씨는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베벌리 힐스 자택에서 지난해 5월 연방수사국(FBI)에 검거됐다. 피해자로는 이명박 서울 시장 등 한국 내 정치권 거물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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