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송원호씨(가운데)가 박성배 변호사와 재판 승소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세탁소 화재로 잃은
송원호씨 옥살이까지
25만달러 보상 거부한
보험사 상대 법정투쟁
465만달러 배상 판결
세탁소를 화재로 잃었으나, 방화범과 보험사기범으로 몰렸고, 이로 인해 옥살이까지 해야 했던 한인이 10년간의 법정투쟁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한인 송원호씨가 C모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배상 소송에서 20일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배심원들은 송씨는 ‘방화범이나 보험사기범이 아니며 보험사가 정당하지 않게 클레임을 거부해 송씨에게 재산피해 및 정신적 피해까지 입혔다’며 보험사가 465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아직 추가 절차가 남아있고, 보험사의 항소 가능성도 있으나 모든 것을 잃고 10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낸 송씨에겐 너무도 값진 승리였다.
송씨에 따르면 폭동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는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스몰비즈니스 융자를 받아 사우스 크렌셔 지역에 세탁소를 열었으나 1995년 7월 다시 화재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송씨의 방화가능성을 제기하며 송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송씨는 보험사로부터 25만달러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LA시 소방국 방화수사과의 재수사가 실시돼 송씨는 오히려 보상을 목적으로 불을 냈다는 ‘방화’와 ‘보험사기’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다.
검찰은 부인을 피고에서 제외하고 방화혐의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법정밖 합의를 제의해 수락했으나 재판 결과 송씨는 오히려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1년3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그 사이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비즈니스 운영도 하지 못했던 송씨는 집과 빌딩을 차압당하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송씨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형사재판에서 쓴 누명을 민사재판에서 벗을 수 있었다. 처음 25만달러였던 보험금을 지급하면 끝냈을 케이스가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백만달러의 손실로 바뀌게 됐다. 송씨는 “평결을 듣는 순간 변호사 찾기조차 어렵던 지난 시간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오히려 허전했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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