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침입 차절도범에 총격 송윤호씨
석방 기대했던 가족들 충격
판사도 “모두가 피해자”곤혹
피해자측선 분노의 눈물
지난해 4월 집앞에 세워둔 자동차를 훔치던 절도범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던 송윤호(27·사진)씨의 형량이 선고되던 20일 LA카운티 형사법원 134호 법정.
여느 법정같으면 무거운 분위기 탓에 숨쉬기도 힘들 상황이었지만 이날만은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눈물과 호소가 법정을 뒤덮고 준엄한 판사마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등 안타까움 속에 재판이 진행됐다.
‘정당방위’와 ‘과잉대응’의 논란을 일으켰던 이날 재판에서 송씨 총에 맞아 숨진 마리오 산도발 마르티네즈(25)의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최고형을 요구했다.
그러나 송씨의 누나, 친구, 약혼녀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동생이자 반려자인 송씨가 실수를 딛고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송씨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말로, 정말로 죄송하다”고 울먹이면서 “지난 1년간 그날 새벽 깨어나지 않았으면, 집에 총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었다”면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탓했다.
양쪽 가족의 눈물의 진술과 함께 송씨 변론을 맡은 존 스위니 변호사로부터 송씨의 가족사를 모두 들은 마크 V 무니 판사는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 이번 사건은 판사로서도 곤혹스러운 케이스이다. 하지만 법리를 준수해 판결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에게 최고형인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실치사 혐의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송씨는 이미 지난해 10월 검찰과 합의를 통해 최초의 혐의보다 낮은 ‘과실치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상태였으며, 이날 재판은 실형과 집행유예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송씨는 이미 구금된 262일을 감하고 남는 2년3개월의 기간중 85%를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선고가 끝나자 편의점을 운영하며 힘들게 이민생활을 꾸려온 송씨의 아버지 송철씨는 법정 복도에서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삼켰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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