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하의 미혼 자녀들만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민 조항에서 합법체류비자(V비자)의 연령제한 규정이 사라졌다.
이에따라 21세 이후에도 체류비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연령을 이유로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 체류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영주권자의 성인 자녀들이 큰 혜택을 받게 됐다.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16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V비자(V-2, V-3)소지자들에게 더 이상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V비자 기간 연장 규정을 발표했다.
USCIS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대기 중에 21세를 넘긴 비영주권자의 자녀도 비자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21세 나이제한을 이유로 기간연장이 거부된 경우도 기간연장을 재신청 할 수 있으며 ▲21세 나이제한으로 인해 비자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던 자녀도 비자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0년12월 제정된 ‘합법이민 가족평등법’(일명 라이프법)은 영주권자의 자녀나 배우자가 영주권 취득을 위한 I-130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미국입국과 합법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V비자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 21세까지만 비자연장을 허용해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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