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수혜자 선별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의 수입이 기준액에 부합하는지를 가려낼 방침으로 기존에 통용되던 ‘약정서’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된다.
’약정서(Promissory note)’는 수입이 충분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추후 일정액을 제삼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음 증명하는 문서’로 돈많은 노인들에게는 쉽고 간편한 탈세 수단이 되어왔다.
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 단속으로 내년도에만 500가구에서 16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만성질환자와 불치병자 등 장기 투병자들의 재정상황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들은 알츠하이머 환자가 10년간 투병생활을 한다면 현재 충분한 재산이 있어도 메디케이드 혜택은 필수적이라며 오히려 약정서 제도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지아 간호협회측은 너싱홈 평균비용은 매달 4천달러인데 메디케이드 수혜 기준은 해당 가정의 수입이 고정수입과 자산을 합쳐 2만2천달러 이하로 책정됐다며 환자를 둔 가족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연방지원금이 삭감된 상황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총 150만 가구에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중인 조지아주는 오는 8월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사후 재산을 정부가 처리하도록 하는 새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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