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운영하는 의류업체
매년 헬스퍼밋 갱신해야
LA는 패션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미 의류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왔다. 그러나 지난 2004년도부터 불기 시작한 중국산 의류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LA의 의류시장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LA는 패션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이는 의류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업주들이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그 다양성을 갖춰 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남가주는 의류시장에 대해 주정부에서 오래 전부터 엄격한 규정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상호 연대 책임제도이다. 하청업자나 원청업자 모두는 합법적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있어야 하며, 어느 한 곳에서든 노동법을 위반하여 liability가 발생하면 상호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합법적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헬스 퍼밋의 신청이 우선적이다.
공장을 소유하여 직접 의류 제조나 하청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국에 헬스 퍼밋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도 기준으로는 1년 퍼밋신청 비용이 448달러다. 물론 공장 면적에 따라 추가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헬스 퍼밋은 매년 라이선스를 갱신하여 새로 받아야 한다.
또한 홀세일을 위한 쇼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헬스 웨이브 레터(health waive letter)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처음 신청할 때에만 50달러를 지불하고 더 이상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장소를 변경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위 두 가지 퍼밋을 모두 새로 재신청 해야 한다. 물론 다음과 같은 예외의 경우에는 과중한 헬스 퍼밋 비용을 새로 지불하지 않고도 현 퍼밋을 유지할 수 있다.
같은 건물 내에서 유닛 번호나 층수만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DBA 이름을 바꾸는 경우에는 헬스 퍼밋을 재신청 하지 않고도 변경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비해야 할 것이 종업원 상해보험이다.
이러한 종업원 상해보험은 서티피커트 홀더(certificate holder)가 노동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노동허가서를 얻기 위해서는 갱신된 상해보험을 매년 노동청에 제시해야 한다.
다음주에는 노동허가서 신청방법에 대해 처음 신청하는 사람, 갱신하는 사람, 그리고 주소변경을 하는 사람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