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보고 준비 지금부터… 알아둬야 할 세법
2004년도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현행 세법에 맞게 세금계산을 점검한다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세금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근 바뀌었거나 알아두면 좋을 몇가지 세법 조항을 알아본다.
▲판매세 공제
2004·2005년에는 주소득세와 주판매세 총액 가운데 세금공제 내역을 선택할 수 있다.
네바다나 플로리다, 델라웨어 등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의 주민들은 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판매세 총액을 택하게 되지만, 캘리포니아처럼 두 가지 다 부과하는 주는 본인 상황에 맞게 따져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판매세 총액을 구하기 위해 1년간 산 영수증을 다 모으기란 어렵지만 자동차나 가구, 홈시어터 등 목돈이 든 물건은 소득세보다 판매세가 클 경우 더 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SUV 공제
영업용 차량으로 대형 SUV를 구입, 최고 10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계획이었다면 재고하는 것이 좋다. 과거엔 10만 달러까지 공제액수가 가능했으나 지난 10월 22일 이후 발효된 법에 따라 이날 이후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2만5,000달러만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공제를 위한 자본손실 판매
A가 25만 달러 중 10만 달러를 주식 투자해 20만 달러로 불렸다고 치자. 10만 달러의 이익을 본 뒤 주식을 팔았다. A는 다른 15만 달러로 매입한 주식이 4만 달러로 폭락, 11만 달러의 손실을 봤으나 팔지 않았다.
이 경우 10만 달러를 벌고 11만 달러를 잃었으므로 결과적으로 1만 달러를 손해본 셈이지만 A는 수익을 본 10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손실을 본 11만 달러에 대해서는 공제 받지 못한다. 주식을 팔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손해본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상쇄해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선 도네이션 공제
2005년 1월부터 새 법이 적용된다. 가령 차나 보트, 비행기 등을 자선기관에 기부하고, 그 자선기관이 차를 판다면 차를 기증한 사람은 차의 현재 시가가 아닌 판 가격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500달러 이상의 비현금 도네이션은 그 기관으로부터 도네이션 받은 물건을 팔 것인지, 아니면 그 기관이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명시한 증빙서류를 제공받지 않았을 경우 세금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
<도움말 이강원 공인회계사>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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