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험 의무화‘프로포지션 72’부결
무분별한 공익 소송 규제 법안은 통과
한인업계는 중형업체들에 종업원 및 가족들에 대한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프로포지션 72가 부결되고 무분별한 공익소송을 규제하는 프로포지션 64가 통과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프로포지션 72는 종업원 200명 이상인 업주는 2006년부터, 50-199명인 업주는 2007년부터 종업원 건강보험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당초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해 동일한 내용의 법(SB 2)을 통과시켰으며 200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이에 반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시행을 일시 정지시키고 이 법을 프로포지션 72로 재상정, 주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했는데, 이번에 51% 대 49%의 근소한 표차로 부결된 것이다.
노동집약적이고 임시직이 많아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었던 봉제, 의류 등의 업계는 이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한 봉제업계 관계자는 “높은 보험료의 종업원 상해보험 등으로 신음하는 업소가 하나 둘이 아니다”며 “법이 통과되었다면 문을 닫는 업소가 더욱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소송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는 프로포지션 64의 통과에 대해서도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환경문제로 공익소송의 타겟이 되는 회원업소가 나오자 남가주 한인세탁협회(회장 신영)도 회원들을 상대로 찬성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이 주민발의안의 통과에 힘을 보탰다.
<김장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