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개선과 탈북자 지원등을 주내용으로 한 ‘북한인권법안’(H.R.4011)이 마침내 4일 연방하원을 통과, 사실상 확정됐다.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지난달 28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수정안을 본회의 구두표결로 재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 법안은 작년 11월 연방하원에 상정된 이후 1년여만에 모든 의회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넘겨져 10일내 서명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미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어서 서명이 확실한 상태다.
영 김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의원 보좌관은 “법안이 정식으로 대통령에게 건네진 시점부터 10일내 서명여부가 결정된다”며 “하원은 현재 대통령의 선거유세일정을 감안, 백악관측과 적절한 시기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미주한인사회는 물론 한국에서도 찬반논란을 일으켰던 인권법안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 2005-2008 회계연도중 매년 2,400만달러 지원이지만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법안은 인권개선과 개방을 통한 국제사회 복귀를 위해 북한 스스로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체제붕괴를 위한 것으로 남북관계의 경색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측 입장에선 체제유지를 위한다면 인권개선은 물론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하라는 전혀 다른 입장에 서있다. 향후 6자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북미 접촉에서 이 법안이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모를리 없는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에도 북한인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과 대북 협상에서 보다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지킬 것을 이 법안을 통해 우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즉 국가정책에서 필요하다면 미국은 그 원칙대로 세계정책을 수행한다는 점이 이 법안을 통해 확실히 보여준 기회였다.
결국 이 법안은 북한당국의 대남, 대미 외교정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한국정부가 향후 한반도정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당위성을 놓고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미관계를 통한 영역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숙제를 남겨놓게 됐다.
<황성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