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서명 전망
연방하원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H.R.4011) 수정안’을 예상보다 훨씬 빠른 4일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1일 결정, 대통령 서명을 받기 위한 마무리에 들어갔다.
하원 공화·민주 양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이미 상하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이 법안의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4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거치기로 했으며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예상된다.
7월23일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28일 상원에서도 일부 조항만을 수정한 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하원에 다시 내려 보냈으며 수정안을 재검토한 하원은 추가 수정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 신속한 처리가능성이 예견돼 왔다.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개선과 탈북자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 김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의원 보좌관은 “이 법안의 필요성에 의회 전체가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4일 하원을 통과해도 대통령 서명은 11월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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