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플랜·계약기간 소비자 불만 고조
크레딧없는 고객에 남의 ID 도용도
셀폰을 둘러싼 각종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선 셀폰 판매업소와 소비자보호 기관들에 따르면 가장 많은 분쟁요인은 ‘사용플랜’과 ‘계약기간’이며 일부 업소는 고객의 신상정보를 다른 고객의 가입시 이용하는 등의 편법도 저지르고 있다.
전화관련 소비자 불만을 돕고 있는 한미연합회(KAC) 제이 연 코디네이터는 “현재 전체 신고건수의 30% 이상이 셀폰 관련으로 뚜렷한 증가세”라고 전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셀폰 사용 플랜의 경우, 판매업소들이 정확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지 않거나 고객이 대충 이해한 뒤 계약을 끝마치는 성급한 자세가 시비의 발단이 되고 있다.
가족이 시간을 함께 사용하는 패밀리 플랜으로 가입했던 한 한인은 셀폰 사용이 늘어나자 1년 전 구입처를 통해 사용시간을 늘렸다. 그러나 새 계약이 전화회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1년간 기존 사용시간 이상에 대한 전화요금이 추가 부담되면서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또 다른 한인은 전화회사 서비스 플랜 이외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로밍 차지(roaming charge)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타주에서 마구 사용하다 적지 않은 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류상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놓고 이를 1년으로 잘못 알았다가 계약 위약금을 물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선셋셀룰러 선 김 차장은 “신청서 작성에서 개인 신용도 확인, 플랜 및 계약서 완료까지 세일즈맨은 상세히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은 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지만 대충 처리하려다 이같은 일이 발생한다”며 “플랜 속 옵션이 매우 다양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셀폰 가입 시 필요한 소셜번호가 없는 고객을 위해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비양심적 상행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계약기간 만료로 전화회사를 바꿨던 이모씨는 난데없이 날아온 계약 조기해지 벌금(early determination fee)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처음 셀폰을 구입했던 업소가 아닌 인근 다른 업소를 통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 연장이 이뤄진 것을 발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일부 극소수 업소에서는 매상만을 생각, 소셜번호가 없는 고객들이 500달러 이상의 디파짓을 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객 정보를 악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같은 비양심 업소들은 거래가 끊긴 고객이나 영어를 못하는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보호기관들은 피해 발생시 셀폰 구입처 또는 전화회사에 문의하고 신분도용과 같은 범죄 발생 때에는 경찰 및 전화회사에 즉각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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