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아보 급식관 제거여부 주목
플로리다 주대법원은 지난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여성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긴급 제정된 구명법은 위헌이라고 23일 판결했다.
주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젭 부시 주지사가 14년째 식물상태에 빠진 테레사 쉬아보(40)의 이름을 따서 소위 ‘테리의 법’이라고 명명된 법안에 서명한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한 월권행위라고 판결했다.
1990년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쉬아보의 남편 마이클은 아내가 생전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안락사를 추진해 왔으나 친정 부모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오랜 법정투쟁을 벌여왔다. 쉬아보의 운명은 가족을 떠나서 안락사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을 비롯해 세인의 주목을 모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동안 플로리다 법원은 여러 차례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고 작년에는 연방법원이 테리의 생명을 연장해온 급식관을 제거할 것을 명령했으나 주의회는 주지사에게 혼수상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개입할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의 법을 통과시켰다. 부시 주지사는 이 법을 토대로 법원 명령을 번복했고 제거됐던 급식관은 다시 삽입됐다.
이날 판결로 마이클이 쉬아보의 급식관을 제거할 것인지, 제거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지사와 쉬아보의 부모는 최근 주대법원 판결에서 패배할 경우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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