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설립한 은퇴플랜
전문가와 상의 재검토를
<문> 총 25명의 직원을 둔 건설 회사이다. 정부 계약 일이라서 몇 년에 한 번씩 공사비를 책정 받을 때마다 회사 수익에 변동이 있다.
한 6-7년 전에 profit sharing plan을 설립하여 불입하다가 회사 부담도 크고 주식 시장도 좋지 않고 해서 그만두었다.
올해부터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회사 부담은 줄이면서 오너들에게 많은 베니핏을 가져다 줄 수 있는 tax qualified plan을 소개해 달라.
<답> 먼저 회사 수익이 매년 변동이 있다면 해마다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은퇴 플랜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회사에 수익이 있을 때는 플랜에 불입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불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profit-sharing 플랜을 추천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비즈니스 은퇴 플랜 관련 규정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만약 비즈니스 은퇴 플랜을 설립한지 몇 년이 지났다면 한번쯤 전문가와 상의해 재검토해 보기 바란다.
오래전 설립된 profit sharing 플랜은 주로 traditional 플랜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직원들 앞으로 불입되어야 했다.
하지만 non-traditional 플랜은 직원들의 직책, 나이, 연봉을 고려해서 다른 직원 그룹을 형성함으로 해서 traditional 플랜보다 회사의 부담을 훨씬 덜 수 있다.
단 이런 플랜을 세울 때는 높은 보수를 받는 직원(연 인컴 9만달러 이상 2004년 기준) 및 5%이상의 소유권을 가진 오너 직원과 다른 직원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플랜을 통해서 총 은퇴 플랜 불입금의 35% 이상을 줄일 수 있으면서도 오너들의 은퇴 플랜 불입금은 이전처럼 유지할 수 있다.
Traditional profit-sharing 플랜의 총 불입금은 17만5,482달러이고, Non-traditional profit-sharing 플랜의 총 불입금은 10만9,822달러로 새 플랜을 설립함으로 해서 오너들의 불입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총 6만5,660달러의 세이빙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6만5,660달러의 세이빙으로는 오너 및 원하는 key employee의 보다 향상된 베네핏이나 은퇴 혜택을 위해 non-qualified 은퇴 프로그램을 추가 설립할 수도 있다. 전문가와 상의해 tax-qualified 은퇴 플랜과 non-qualified 은퇴 플랜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최대한의 베네핏 플랜을 계획하시기 바란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
(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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