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 카운티 행정 도시인 노리스타운에서 7년 동안 중지되고 있는 심야 통행 금지 조례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가렛 헌시커 노리스타운 시의회 의원은 주민들이 심야에 청소년들의 떠드는 소리나 길거리 소음 방해에 방해받지 않고 잠잘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통행 금지 실시를 주장했다.
노리스타운은 지난 1982년 법원에서 알렌타운 시의 통행금지 조례가 헌법에 저촉된다는 판결을 한 뒤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노리스타운 통행 금지 조례는 청소년들이 일용일과 월-목요일에는 오후 10시 30분부터 새 벽 6시 30분, 금-토요일에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공공 장소에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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