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법안 의회 통과 위해 전국서 서명 캠페인
워싱턴주선 부인회와 한인학교 협의회 주축
한국계 등 아시안 혼혈인들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받도록 하는‘미국계 아시아 혼혈인 이민법안’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이 시애틀을 비롯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계를 비롯한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 아시아 5개국에서 미국인 아버지에 의해 태어난 혼혈인들은 1982년 제정된‘미국 혼혈인 이민법(Amerasian Immigration Act)에 따라 영주권 신청만 가능한 상태이다.
지난해 10월 조 로프그렌 의원이 의회에 제출한‘아메라시안 시민권 부여법안’은 베트남계 혼혈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 3월 민주당의 레인 에반스 의원(일리노이)과 짐 모란 의원(버지니아)이 한국을 비롯한 위의 5개 아시아국가를 모두 포함시킨 법안(HR 3987 Citizenship for Amerasian Act)을 발의,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1950년 12월31일부터 1982년 10월22일까지 출생한 혼혈인들에 적용된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 한인 여성회 전국연합회(회장 윤영실), 재미한인학교 협의회(회장 이광호), 혼혈인 단체인 다문화 가족협회(회장 오홍주) 등이 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전종준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캠페인 홍보 차 지난 3일 시애틀을 방문한 재미 한인학교 협의회의 이상오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조직력이 막강한 한인학교 협의회와 한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워싱턴주에선 대한부인회(회장 홍정순)와 서북미 한인학교 협의회(회장 박영실)가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이사장은“한국에서 미군과 한국 여성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들은 군 입대나 취업 등 사회생활에서도 천대받고 있다”며 미국은 이들에게 당연히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37명의 법사위원회에 보내는 청원서는 한인 여성재단 웹사이트(www.okaw.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이름 , 주소, 서명을 해 의회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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