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이후 휴학 연장 신청 못해 ‘미등록 제적’ 상태
‘파리의 여인은 제적생?’
최고 인기 드라마인 SBS 주말극 ‘파리의 연인’의 헤로인 김정은이 제적된 사실이 최근 뒤늦게 밝혀졌다.
스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은 팬페이지나 각종 프로필난에 ‘○○대학교 2년 휴학 중’으로 학력사항을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몇 년 전 휴학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미등록 제적’된 상태다.
이 대학교의 학사안내에 따르면 ‘휴학의 경우 사유를 제출하면 횟수제한이 없고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휴학기간은 1년(두 학기) 이내’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뒤 또다시 휴학을 할 경우 연장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미등록 제적이 된다.
김정은 역시 이에 해당하는 케이스로 그녀는 지난 97년 휴학한 이후 ‘휴학 연장’이나 ‘복학’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기가 시작되면 일정기간 안에 수업료를 내서 등록하거나 휴학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김정은은 그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정은의 한 측근은 23일 “(김)정은이와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지만 97년 MBC 27기 탤런트 공채시험에 합격한 뒤 연기에 전념하느라 학사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막연히 ‘휴학’으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측근은 “현재 드라마와 영화 촬영으로 너무 바빠 학교문제를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김)정은이는 원칙적으로 학교로 돌아가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학교의 한 관계자는 23일 스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휴?복학 및 제적 여부는 학칙상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 공개가 어렵다. 다만 학칙상 1년 단위로 휴학 복학 등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재입학’이란 제도를 통해 캠퍼스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사람별로 ‘재입학’ 케이스가 달라 현재로서는 재입학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 다만 재입학 요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이번 경우는 지난해 여름 ‘제적 해프닝’을 일으킨 이정현과 비슷하다. 지난 98년 △△대학교 영화학과에 입학한 이정현은 그해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했지만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미복학 제적’이 돼 지난해 8월 한바탕 제적소동을 벌였다.
그녀는 지난해 가을학기에 5년 만에 재입학했으며 올 초에는 4.5만점에 4.17의 평점으로 장학금까지 받아 화제가 됐다.
/스포츠투데이 윤경철 angel@sport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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