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기이사회...한인회-노인회 지분 합의
빈 공간으로 남아있던 필라 한인회관 건물 2층이 병원으로 임대됐다. 또 한인회관 소유 지분을 놓고 이견을 빚어왔던 필라 한인회와 필라 노인회는 한인회가 노인회에 최소 6만 달러, 최대 10만 달러의 지분을 인정해 주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
필라 한인회(회장 정미호)는 지난 24일 노스 필라 라이징 선 애비뉴에 있는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2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인회관 2층 공간의 임대 안건을 승인했다.
51명 이사 중 참석 21명, 위임 17명, 불참 13명인 가운데 박영근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 정미호 한인회장은 한인회관 2층 전체를 미국인 카이로프래틱 의사에게 임대하는 가계약을 지난 1일 체결했으며 앞으로 6개월 간 월 임대료는 2,000달러, 그 이후 6개월 간 월 임대료는 2,500달러로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정 회장은 또 이 병원의 영업이 원활해 질 경우 1년 뒤 렌트 협상을 다시 벌이기로 했다면서 렌트 조건은 한인회에 더욱 유리해 질 것이
라고 말했다.
이 안건에 대해 이승수 이사(식품협회장)가 2층에 5개 직능 단체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정 회장이 3층에 직능 단체를 위한 공간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입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변하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필라 한인회는 지난 1월 필라 시로부터 비영리 단체 영구 세금 면제 결정에 따라 매년 9,000~1만 달러의 혜택을 입게 된 데 이어 또 하나의 재정 자립 기틀을 마련했다. 또 박영근 이사장은 한인회 명의의 크레딧 카드 발행으로 재정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이사회에 박원우 이사(치과 의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해 승인을 받았다.
한편 필라 한인회는 지난 주 필라 노인회(회장 박명호) 측과 한인회관 지분 문제에 관한 협의를 갖고 △노인회가 한인회관 밖으로 이주할 경우 한인회가 6만 달러 지급 △노인회가 한인회관에 10년 이상 입주 후 이사한다면 10만 달러 인정 △한인회가 현 한인회관을 매각할 경우 노인회에 10만 달러 지급 등의 3개항에 합의했다.
노인회는 구 노인회관 건물 매각금액 10만 달러(지분 노인회 : 한인회=6 : 4)에 대한 신 한인회관의 지분을 요구해 왔었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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