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미국 시민권자 직계가족 외국인들에게 신속한 영주권 발급을 위해 현재 달라스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 접수 후 75일 이내로 결제된 영주권을 오는 7월4일부터 첫 발급하기 시작한다.
USCIS가 지난 4월 발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범 프로그램의 이 같은 성공적 운영 사실은 미 연방하원 법사위 이민분과소위원회가 23일 오후 4시 워싱턴 D.C. 레이번 빌딩에서 개최한 ‘이민서류 결제 적체 현상의 영향’ 공청회에 참고 증인으로 출석한 푸라카쉬 카타리 USCIS 옴버즈맨에 의해 밝혀졌다.
USCIS에서 외국인들의 이민신청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카타리 옴버즈맨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의 사무실은 USCIS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새로운 프로그램들의 효율성과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감시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이들 프로그램 중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새로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신속히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이민 서류 결제 적체 현상 해결을 위해 현재 달라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파일롯 프로젝트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온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고 싶다고 진술했다.
카타리 옴버즈맨은 이어 현 프로젝트는 타 지역에서 적게는 4개월, 길게는 3, 4년이 걸리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 결재 기간을 신청서류 접수후 75일 이내로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제도라며 지난 5월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들은 우리가 앞으로 약 1주일을 남겨놓은 ‘독립기념일’을 경축에 맞춰 영주권을 받기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카타리 옴버즈맨 이외에도 이민법율회사 ‘비지니스 이민 법률 그룹’의 파트너 벨리자베스 스턴 변호사와 폴 줄키 전국이민변호사협회(AILA) 회장이 참고 증인으로 출석, 이민 서류 결재 적체현상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USCIS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으며 에두와도 아귀레 USCIS 국장은 지난 17일 개최된 첫 공청회에 출석, USCIS가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공개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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