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편파보도 명예 및 신용 실추시켯다
신세대 스타 유밀레(본명 남윤정)가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밀레는 “MBC 인기 시사프로그램 ‘신강균의 사실은’이 나를 과장·편파보도해 명예 및 신용을 크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16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녀는 MBC측에 형사상의 책임과 함께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밀레는 소장에서 “MBC가 지난 11일 방영한 ‘신강균의 사실은’의 ‘매스컴이 키운 신데렐라의 환상’ 편에서 나의 현재 위상을 고도의 전략에 의한 스타마케팅의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다뤘으며 또 나의 모든 경력이나 재능 등이 허위인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크게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MBC ‘신강균의 사실은’측은 17일 오후 “유밀레의 소송에 대해 아직 아무 연락도 받은 게 없다”며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출신의 유밀레는 방송리포터 연극배우 문화콘텐츠업체인 밀레21의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허민녕 기자 tedd@sport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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