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모리스사 제소에 대응안해 피해 우려
가짜담배를 팔다 필립 모리스사에 의해 피소당한 한인 업주 대부분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금전 배상 없이 필립 모리스와 합의한 가운데 일부 업주들은 소송에 대해 대처하지 않고 있다 궐석재판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송과 관련, 10여명의 한인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서윤원 변호사는 13일 “별 탈 없을 것이라는 주변의 말만 믿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던 한 한인이 최근 필립 모리스사를 대표하는 변호사회사의 연락을 받고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있다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궐석재판은 실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 변호사측이 요구한 처벌 내용에 판사가 사인만 하면 끝이 나는데 궐석재판 요청에 대한 법원 서기의 사인이 나왔고 판사의 허가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가주와 중가주의 업주들이 주로 중국에서 밀조된 가짜 말보로 담배를 필립 모리스에 적발된 이 사건으로 지난해 3월께 150여명(한인 20여명), 6월께 1,200여명(한인 150여명), 8월께 200여명(한인 10여명) 등이 소송을 당한 바 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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