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입주업체가 전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3670 Wilshire Bl.’ 건물. <김영수 기자>
입주업체, 전 건물주 상대 소송
UNI센터 “장비구입등 50만달러 피해”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윌셔와 호바트의 건물(3670 Wilshire Bl.)에 입주한 한 입주업체가 전 건물주 및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건물 4층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UNI 메디칼 화상센터’의 린다 남씨는 이 달 초 이 건물의 전 소유주 ‘그레이트 아메리칸 보험회사’ 및 매니지먼트사 ‘MEI 부동산 서비스’를 사기 등을 이유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소했다.
남씨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남씨는 2002년 5월 MRI센터 임대계약전 건물 매각 소문에 대한 사실여부를 그레이트 아메리칸측에 확인했으나 소유주 측은 “가능성이 희박하니 걱정 말라”며 10년 임대계약을 했다. 그러나 남씨는 같은해 12월 새 건물주로부터 건물이 매각됐으니 리스 계약 조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MRI센터를 이전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남씨는 소장에서 “소유주가 건물이 곧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잘못된 정보를 줬다”며 “이로 인해 MRI장비 구입 등에 지출한 50만 달러 이상의 경비와 사업계획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남씨의 변호를 맡은 로젠버그 에드윈 법률회사는 “건물주는 건물 매매 또는 개발 사실을 사전에 테넌트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에스크로를 전·현 건물주가 언제 오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1일 ‘MEI 부동산 서비스’의 에드워드 맥키간 사장은 “소송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그레이트 아메리칸 측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건물의 현 소유주인 ‘어코드 인터레스츠 LLC’는 지난해 초 이 건물을 허물고 최대 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제출안에 따르면 2.22에이커의 부지에 차량 748대를 수용하는 지하 주차장과 18만7,000스퀘어피트 규모의 상업용 건물을 지을 예정으로 5월 중순 2차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11여 개 한인업소 등 30여 테넌트가 입주해 있던 이 건물은 앤도라 카페, 옥스퍼드 부동산 등 일부 업소가 이전했고, 아직 임대기한이 남아있는 8∼9개 한인업소는 개발 반대 및 적정 보상 지급을 요구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중 4개 업소는 현 건물주가 퇴거를 통보해 올 경우를 대비, 변호사를 공동 선임한 상태다.
<김수현 기자> soo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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