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도
▶ 이민귀화국 시범 프로그램 실시
연방 이민귀화국(CIS)이 취업이민 영주권 케이스의 조속심사를 통해 승인 절차를 1년 이내로 단축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취업이민 수속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라구나니겔 소재 이민국 서비스센터(CSC)에 취업이민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한 취업이민 신청자들에 대해 서류 일괄 심사를 통해 승인 절차를 1년 이내에 조속히 처리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단 뉴펠드 CSC 디렉터가 지난 31일 밝혔다.
최근 달라스 지부에 가족초청 등의 영주권 신청서 승인 90일 완료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한 데 이은 이번 조치는 사상 최악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민수속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국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일련의 시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민국 서비스센터는 I-140과 I-485 일괄 심사를 통해 특히 취업이민 2순위(EB2)인 석사학위 및 5년 경력 이상 국익 관련 특기자의 경우 승인 절차를 90일 이내로까지 대폭 단축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국은 지난해부터 취업이민 청원시 영주권 신청서도 동시에 접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 심사과정은 기본 심사(prima facie)를 거쳐 I-140의 승인이 먼저 떨어진 뒤 I-485를 단계적 방식으로 이뤄져 실질적인 수속기간 단축 효과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일괄 심사방식이 도입될 경우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 기간의 대폭 단축이 기대될 수 있다는 것. A 이민변호사는 “서류별로 여러 부서를 거치게 돼 있는 취업이민 케이스에 대한 심사방식을 일괄처리로 바꿔 조속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며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현재 I-140과 I-485를 합쳐 3년여까지 걸리고 있는 취업이민 수속 기간을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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