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 3가구 이상 규모의 거주용 주택 건물을 갖고 있는 개인 소유주는 개보수 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을 비롯, 시 당국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욕시 주택보존국(HPD)은 16일 건물 소유주가 시 당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경영을 지원하는 종합 보조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HPD가 자체 운영 웹사이트(www.nyc.gov/hpd)를 통해 공개, 3가구 이상 규모의 거주용 주택 건물 개인 소유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합 보조 프로그램은 소유주가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세입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보는 물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대출에 대한 정보를 ‘핫라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건물 소유주의 연례 등록 의무, 세입자들을 위한 온수와 난방 규정, 시 주택 관리 제도 등은 물론 각종 규정 위반시 이를 시정하는 절차와 이 같은 위반사항을 주택 기록에서 삭제하는 방법 등도 안내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이외에도 소유주의 건물 미화, 또는 개조를 위한 저이자 대출 등에 대한 정보도 상세히 전하고 있으며 건물 관리운영에 대한 각종 교육 강좌 일정은 물론 HPD 담당자와의 상담 예약 절차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HPD는 뉴욕시 5개 보로에 주택 건물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소유주들을 위해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소유주는 사전 예약해 이들 지역 사무실을 방문, HPD 담당직원과 직접 면담을 통해 건물 관리운영에 대한 각종 문제를 상담 할 수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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