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부부와 똑같이 의료혜택 부여하기로
카이저 등 보험사 법정소송 예정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초로 산호세시가 다른 도시에서 행해진 혼인사실을
승인했다.
산호세 머큐리지의 보도에 따르면, 산호세 시는 지난 9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결혼한 티나 살라스(46)씨와 레즈비언 배우자인 케서린 차베즈-살라스씨의 혼인사실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호세 시에서 근무하는 49쌍의 동성커플들이 혼인사실을 인정받고, 이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의료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산호세시는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지 않다.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산호세 시의 결정은 동성커플에 대한 혼인사실 인정여부의 문제에서 벗어나,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의료 및 복지 혜택에까지 파급되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결혼한 동성커플에 대한 의료혜택을 거부하고 있는 카이저보험을 비롯한 의료 보험사들이 산호세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예정이어서 장차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유호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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