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서류 신청대행 수수료 요구에 주의 당부
2005년도 추첨 영주권(DVL; Diversity Visa Lottery) 신청 마감이 오는 30일로 다가오면서 이와 관련된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과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은 17일 맨하탄 차이나타운 소재 공립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5년도 영주권 추첨 신청 마감을 2주 앞두고 개인 또는 정체불명 회사가 영어가 취약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서류상으로 신청을 대행해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민서비스국 사유 V. 보와니 국장은 연방 국무부가 매년 실시하는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우편으로 신청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서류작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대행해준다는 사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신청자는 오는 30일까지 인터넷 웹사이트(www.dvlottery.state.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EDV신청서(EDV Entry Form)를 작성해야 한다.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신청희망자는 다른 사람이나 공인된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정부는 핫라인(311)을 통해 24시간 영주권 추첨 문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은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가 적은 국가 출신자 5만명을 매년 추첨, 영주권을 발급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은 제외되지만 북한과 일본에서 출생한 한인들이 매년 수백명씩 신청을 하고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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