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 희 검사장)는 지난 대선 직전 LG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 자금법 위반)로 이회창 후보 법률고문과 개인 후원회(부국팀) 부회장을 지낸 서정 우 변호사를 9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강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해서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작년 11월초 LG측에 공식 후원금 외에 별도 대선자금 지원을 요구한 직후인 같은달 22일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 게소에서 LG구조조정본부 이모 상무로부터 2.5t 탑차(유개트럭)에 실린 현금 150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은 서씨가 LG외 삼성 등 다른 기업에서도 각각 100억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 서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뒤 기소 단계에서 범죄 사실에 추가할 방침이다.
서씨는 이날 밤 11시45분께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직전 대검청사 민원실 현관 앞 에 굳은 표정으로 잠시 모습을 드러냈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 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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