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의혹’ 제기 소설가 상대 당기안기부 수사관 손배소
수사자료 공개여부도 관심
KAL 858기 폭파사건 조작설에 대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법적 대응에 나섬에 따라 폭파범 김현희(42)씨가 법정에 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7년 당시 안기부 수사관으로 수사에 참여했던 국정원 직원 5명은 23일 “KAL 858기 폭파사건이 조작됐으며 조작배후가 있다”는 내용의 소설 ‘배후’의 저자 서모(41)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각각 2억5,0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낸데 이어 서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서씨의 소설은 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유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및 증인 채택 작업도 병행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도 출석 요청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김씨 진술 및 증언이 상당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나 피고인측에게도 증인 신청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 증인 신청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러나 김씨가 97년 결혼 이후 대외활동을 일체 삼가고 있어 신변 노출을 꺼릴 가능성이 높은데다 현행법상 참고인 및 증인의 강제 출석 규정이 사실상 없는 상태여서 실제 출석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 공개가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는 김씨의 확정판결문과 사건 직후 자살한 공범 김승일(사망 당시 69세)씨의 검시보고서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지검은 지난해 4월 유족들의 수사기록 등 정보공개 청구를 보안상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국정원 직원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만큼 국정원과 검찰 등 당시 수사기관이 일부 기록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은 “김씨가 북한공작원이며 범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국정원에 남아있다”고 소장에 기재, 공개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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