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는 9월 30일 이후부터는 목사님들을 위한 종교비자나 종교이민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종교 비자(R-visa)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분이 만료될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됩니다. 저의 경우 종교비자를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을 떠나야 만 하는지요.
답변)2003년 9월 30일은, 만약 누군가가 종교이민 (Special Immigration) 청을 접수했었다면, 신분 조정(AOS)이 그때까지 완료되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받은 마지막 날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말씀드려, 이날까지 종교이민수속이 완료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미 접수된 청원이라도 그것에 근거하여 영주권을 허락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 (California Service Center)는 현재, 이 만료일에 맞추기 위해 이미 접수된 신분조정 신청서(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s)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자는 서류접수시 자신의 케이스가 신속 처리되어져야 할 것이라 는 점을 이민국(BCIS)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 시점까지도 귀하의 종교이민 페티션(I-360)이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는 그 페티션 검토를 속행하지 않고, 새로운 연장 법안이 통과, 시행될 때까지 보류 할 것입니다.
와싱턴 DC에서는 특별이민(종교직 종사자)비자를 연장할 것이라는 데 대한 여론이 있습니다. 지난 번의 경우에도 기한이 만료되었을 때, 국회는 11월 즈음 에 연장승인을 하였고 그 때까지 이민국은 그 전에 접수된 신청서류들을 약 2개월간 손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것은 금년 9월 30일 날짜로 모든 종교이민의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비-안수 종교직 종사자 (Non-ordained Ministers)들에 대해서만 임시적으로 문이 닫힐 것이라는 점입니 다. 따라서 귀하께서 안수받은 종교직 종사자라면, 2003년 9월 30일이후에라 도 프로세스가 계속 가능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귀하께서 종교비자를 신청해두었다고 하셨는데, 종교이민도 같이 신청해둔 경우가 아니라면9월 30일 날짜 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없으므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을 한다든지 미국을 떠나야 한다든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여권에 붙어있는 출입국 허가증 (I-94)에 표시된 체류허가 만기일자에 대해서는 유의하셔야 합니다.나단 최 변호사 제공 53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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