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교통당국, 운전자 노상투척 처벌 크게 강화
가전제품 버리면 최고 5천갈러 벌금에 실형도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불붙은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리는 운전자들은 앞으로 벌금을 두둑이 준비해야할 것 같다.
주 교통당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유리·주사바늘·불붙은 담배꽁초·기저귀·오줌 병 등 노상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운전자들에게 강화된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불붙은 담배꽁초 버리기 등‘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투척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이 950달러에서 1천25달러로 인상됐다.
로날 세파스 주 순찰대장은“운전 중 도로에 쓰레기를 던지는 행위는 다른 차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준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리 소르소 주 소방국장도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버리는 운전자들이 매우많다고 지적하고 특히, 요즘같이 건조한 여름철에는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도로에서의 각종 투척 행위에 대한 기본벌금도 종전의 95달러에서 103달러로 인상됐다.
또한, 1입방야드(가로세로 3피트) 이상의 가전제품 등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5천달러의 벌금과 함께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주 환경부 관계자들은 처벌을 강화하면 이 같은 투척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습관적으로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는 운전자의 자세도 머지않아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순찰대는 지난해 도로상에서 총 4,193건의 쓰레기 투척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히고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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