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전역서 내달 18일부터 착용 의무화
뒷자리 타는 사람도
앞으로 킹 카운티 내에서 자전거를 탈 때 안전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30달러를 물게 된다.
카운티 보건 위원회(KCBH)는 어린이들이 많이 타는 자전거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적절한 법규가 필요하다고 판단, 자전거 헬멧 착용에 대한 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KCBH는 지난 20일 이미 카운티 내 일부 지역에서 자체 조례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안전 헬멧 착용을 시애틀을 포함한 전 카운티 지역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졸O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KCBH의 한 관계자는 카운티 주민의 자전거 헬멧 착용율이 50~60%라는 조사가 있지만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5년 동안 카운티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어린이 3명이 사망했다며 헬멧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관계자는 현재 킹 카운티 내 자건거 이용자는 50만명에 이르며 이들 중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혔다.
통과된 이번 조례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전미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USCPSC)가 규정한 표준제품만을 구입해야 하며 머리에 쓸 때 반드시 턱에 끈을 매도록 못박고 있다.
또한 자전거 뒷자리에 타는 사람들도 반드시 안전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 임대업주들도 자전거를 빌려줄 때 손님들에게 헬멧 착용여부를 알려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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