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과 대학장 15명, 락 지사·주의회에 법개정 압력
연방대법원도 미시간대 소수계 우대정책 지지판결
워싱턴대학(UW)의 단과 대학장들이 인종 및 성별을 고려한 특례입학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주민발의안 내용을 철폐해주도록 관계 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미시간 대학의 소수계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지지판결을 내린 점을 상기시키고 워싱턴주도 I-200 발의안의 금지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덴튼 공대학장 등 15명의 학장은 이 달 초 시애틀타임스에 기고한 특별 해설기사를 통해 워싱턴주에서도 어퍼머티브 액션이 부활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덴튼 학장은 법률 조항은 때와 상황에 따라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워싱턴주도 연방대법원의 최종결정에 부합하는 관련법을 가져야한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게리 락 지사는 UW학장들의 요구가 매우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논평하고 주내 공립대학 총장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회기에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98년 통과된 I-200발의안은 정부가 학교 입학·고용·공사계약 등에 있어서 여성이나 소수계에 특별대우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200 발의안의 주동자며 라디오 토크쇼 사회자인 존 카슨은“백인이나 아시안 학생들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고는 흑인·히스패닉 학생을 늘리기 어렵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주하원 고등교육 위원장인 필리스 케네디 의원은 다음 회기에 이 문제에 대한 의회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개정안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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