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5년 전에 형제초청으로 제 형의 영주권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동안 이민국에 5차례나 들러서 신청서 승인이 언제나는지 물어보았지만, 아직 시간이 안 되었으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계속 이민국에 가서 물어보지 않고 제가 직접 그 날짜를 알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제 형을 좀더 빨리 데려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5년전 형제초청 신청을 했는데, 언제 영주권 문호가 열리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형에 대한 청원서 승인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승인이 났다 할 지라도, 비자 불러틴(Visa Bulletin)에 형제초청 카테고리의 문호개방이 되기전까지는 형님의 가족초청이민 청원서(I-130)의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아무런 진행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달 국무부(Dept. of State)에서 비자 불러틴을 발표하는데, 이것은 인터넷 웹페이지 www.travel.state.gov.또는 필자의 홈페이지 www.mikookimin.com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불러틴은 청원서가 비자 프로세싱 또는 미국 내에서의 신분조정(AOS)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형제초청이므로 가족초청4순위이며, 국무부가 2003년 8월 현재로 발표한 영주권문호개방 날짜는1991년 8월 15일 입니다. 이것은 귀하의 가족초청이민 청원서(I-130)가 1991년 8월 15일 이전에 접수되었으면, 비자 프로세싱 또는 신분조정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귀하께서 이미 5년전 즉 1998년도 청원서를 접수시키셨다면 앞으로 약 7년 정도 후에 영주권 문호가 개방되어 비자프로세싱 또는 신분조정을 거쳐 형님을 모셔 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만약 귀하께서 형님을 더 빨리 모셔오고 싶다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방법보다 더 빠른 이민비자로 형님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에 시민권을 취득하신 부모님에 계시다면, 현재의 가족초청 4순위보다 더 빠른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초청 (3순위)으로 새로운 신청을 하시는 방법과 미국 내 취업을 통해 취업이민(EB3)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귀하의 형님이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영주권이 가능할 때 신분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비자(H1-B), 종교비자(R-1),학생비자(F-1) 또는 미국내에서 소액 투자비자(E-2) 등의 비이민 비자 중, 귀하의 형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비이민 비자 취득을 통해 더 빨리 미국에 오실 수 있습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문의전화 53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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