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강화로 민권·사생활 위협
전국 134개 자치단체서 반대 결의
9·11테러를 계기로 연방 집행기관의 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한 애국법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발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9·11테러 후 곧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애국법은 수사 당국에 테러 용의자로 의심되는 시민을 도청하거나 도서관 기록, 컴퓨터 사용, 재정서류를 조사하고 혐의 없이 구금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달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애국법의 도움 없이는 9·11테러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고 심지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연방하원 청문회에 진술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애국법이 시민적 자유와 사생활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하와이, 알래스카, 버몬트 등 3개 주와 134개 카운티 및 시에서 애국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중 거의 절반은 4월1일 이후 통과된 것으로 갈수록 애국법에 대한 저항이 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서추세츠 벨패스트 시의회가 15일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가질 예정이고 미시간주 앤아버 등 진보적인 대학도시들이 합류한 상태다. 애국법에 대한 조직적 저항은 필라델피아 등 대도시가 주도하고 있지만 오클라호마시티를 비롯해 보수적인 커뮤니티들도 가세하고 있다.
이같은 결의안은 상징적인 의미 밖에 없으나 일부 도시들은 애국법 시행을 방해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버클리의 경우, 재키 그리핀 공립도서관장은 매일 반환되는 도서들의 대출기록과 도서관내 50개 인터넷 터미널 사용기록을 제거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아캐다 시의회는 시공무원들에게 애국법 집행을 금지하는 시조례를 지난 4월 채택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시관계자들은 애국법을 집행하는 연방 요원들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리장전 방위위원회(BRDC)의 낸시 탤라니언 디렉터는 “마침내 사람들이 애국법에 의해 공민권과 헌법이 위협받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고 강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석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한 반대여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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