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빠르면 올해 입법
텔리마케팅 규제법 인기에 용기
텔리마케팅 단속에 대한 선풍적인 호응에 용기백배한 연방의회가 이번에는 무차별로 발송되는 스팸 이메일에 눈길을 주고 있다.
9일 스팸메일에 대한 청문회를 가진 연방하원 상업·무역·소비자 소위원회의 빌리 카우진 하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올해 안으로 단속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루 1,000억장에 달하는 광고 이메일들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을 위해 현재 하원에 2건, 상원에 1건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로, 이들은 이메일 발송회사 및 개인이 리턴(회답) 이메일 주소를 수신자에게 공개하고 소비자가 이메일 발송 대상 명단에서 자신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텔리마케팅의 경우,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판촉전화 사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등록을 받기 시작한지 단 2주만에 2,300만개의 전화번호를 접수했다. FTC는 이 규정이 시행되는 10월까지 최소 6,000만명의 미국인들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텔리마케팅 회사들은 리스트에 오른 번호로 판촉전화를 걸 경우 건당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스팸메일 단속이 텔리마케팅 단속보다 훨씬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았다. 텔리마케팅은 개업 비용이 많이 들고 ‘콜러 ID’ 등의 테크놀러지로 단속하기 쉽지만 스팸메일은 컴퓨터와 인터넷 커넥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메일 주소 리스트는 전화번호 리스트보다 저렴하고 구하기 수월하다. 현재 스패머들은 수백만개의 이메일 주소가 담긴 리스트를 단 15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더욱이 해커들이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스팸메일 발신자가 되고 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관계자들은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테크놀로지 개발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제2대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 ‘얼스링크’의 찰스 개리 베티 최고경영인(CEO)은 하루 200개의 스팸메일을 받아본 적도 있다며 그러나 발신자가 식별되지 않은 이메일들을 차단하는 테크놀로지를 도입한 이후 스팸메일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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