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데이캠프도 세금혜택 대상
휴가철에도 세금과 관련된 여러 일들이 발생한다. 여름 휴가철에 일어나는 세금과 관련된 것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 6월은 유난히 결혼식이 많았다. 흔히 6월의 신부(June Bride)라고 할 만큼 6월은 신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달이다. 결혼한 신부들은 허니문이 끝나면 우선 사회보장국(SSA)에 이름 변경과 우체국에 주소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뀐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소셜 시큐리티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모든 종업원은 봉급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학생으로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일하게 될 때에는 사회보장세는 공제하지만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본인이 부모의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때나 2003년 총소득이 4,750달러 미만일 때 또는 이자 및 배당금등 비근로소득이 250달러를 넘지 않으면서 지난 2002년도에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굳이 소득세를 봉급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는 부부들이 모두 일하는 경우가 70%가 넘는다하고 많은 한인 가정에서도 부부가 함께 일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가정에서는 여름 방학동안 어린 자녀들을 데이 캠프(Day Camp)에 보내게 된다.
이 데이캠프에 보내는 경비는 자녀 및 부양가족 세금혜택(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을 받을 수 있는데 2003년도에는 이 세금 혜택으로 더 많은 세금 절약을 할 수 있다. 자녀 1인당 3,000달러, 2인이면 6,000달러의 경비까지 최소 20% 최대 35%까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납세자의 소득이 1만5,000달러 미만이면 35%까지 4만3,000달러 이상이면 20%까지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자녀를 보내는 데이 캠프에 대한 정보를 잘 확보하여 내년 세금보고시 세금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213) 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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