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호미시 검찰,“기소자료로 쓸 수 없다”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음주운전 단속 보고서를 술에 취한 듯 엉망으로 작성한 덕분에 위반자 65명이 무죄방면의 행운을 안게됐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형사담당 마크 로 검사는 키드 조던 순찰대원이 작성한 단속보고서 내용이 위반자 이름만 빼고 모두 똑같아 기소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결과 조던은 단속 보고서를 작성하며 컴퓨터의‘발견-대체(find-replace)’기능을 활용, 위반자의 이름만 대체하고 내용을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던은 또 보고서를 단속 직후 작성한 것으로 꾸몄으나 실제로는 며칠 뒤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 검사는 조던 순찰대원이 괜한 운전자를 잡았거나 없는 혐의를 조작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처럼 무성의하게 작성한 보고서로는 혐의자를 기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로 검사는 이 같은 사실을 담당 변호사들에게 알리고 65명의 음주운전 혐의자 외에 35명 가량의 경범자들이 연루된 케이스도 기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던은 비행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상부의 통보를 받고 즉각 사표를 제출했다. 작년 3월 임용된 조던은 금년초 음주운전자 단속 실적이 높아 당국으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
순찰국은 지난 2001년에도 마약 밀매자로부터 압수한 헤로인을 실험실 직원이 가로채는 바람에 125 케이스의 마약관련 혐의자들을 모두 풀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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