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법안 통과…17세 미만에 팔면 벌금 5백달러
업계, ‘헌법에 보장된 표현자유 위배’강력 반발
워싱턴 주의회는 미주 전역에서 처음으로 일부 폭력성 비디오 게임물을 미성년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7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경찰이 폭행 당하는 장면 등의 묘사가 담긴 비디오 게임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해당업주에게 5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하원의 메어리 디컬슨(민주·시애틀)의원은“업계의 반발에 대비, 경찰관의 생명을 우선 보호한다는 주정부의 원칙에 따라 폭력성 비디오의 판매금지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판금 대상 비디오 게임에는 여자와 소수인종을 잔인하게 죽이고 상해하는 장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비디오게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될뿐 아니라 주의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자녀들에게 폭력성 비디오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지, 이미 비디오 게임물에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생산업자나 소매업자들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조리주 세인트 루이스 시는 17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폭력 비디오게임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로 정했지만 업계의 연방법원 제소에 의해 현재 유보상태이다.
또 동일한 조례를 정했던 인디아나주 인디애나 폴리스 시의 경우도 업계가 연방순회법원에 제소, 비디오게임 판금조례가 무효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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