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소 후 여자친구의 12세 딸 임신시켜 체포
혐의 부인하다 DNA 감식으로 사실 드러나
친딸을 강간한 혐의로 복역한 성범자가 출감 뒤 또 여자친구의 11세 딸을 임신시켜 체포됐으나 계속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유전자(DNA) 감식결과 사실로 드러나자 혐의를 인정했다.
스포켄 교도소에 수감된 뒤 최근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던 지미 에어로스미스(56)는 자신이 강간한 여아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의 DNA를 조사한 결과 자신이 생부임이 드러나자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정신연령이 낮은 지체 장애아인 강간 피해 여아(12)는 작년 7월 에어로스미스에게 강간당한 후 지난 3월 31일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다고 밝혔다.
에어로스미스는 1992년 자신의 친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3년 9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1996년 출감했고, 거주지 이전 때마다 감독기관에 등록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하고 지난해 4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강간피해 여아의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다.
성범죄자 주거지 이전 위반 신고를 받고 그를 체포하러 갔던 경찰은 당시 11세 여아가 임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에어로스미스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강간 피해 여아의 어머니가 손자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감중인 에어로스미스는 태어난 아이의 친자권 포기각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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