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원이 노동부 고발, IRS에서까지 조사받아
세탁협 정기 세미나서 박영민 전회장 사례 밝혀
해고당한 세탁소 고용원이 업주의 부당 현찰 임금 지급을 노동부에 신고해 조사가 연방 국세청(IRS)에까지 확산된 사례가 발생, 한인업주들의 현찰 임금지급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7일 시애틀 한인회관에서 열린 한인 세탁협회(회장 김영민) 정기 세미나에서 박영민 전 협회장은 세탁소를 15만 달러에 판 모 한인업주가 해고 고용원의 신고로 IRS에서 까지 조사를 받고 40~5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한 사례가 있다며 현찰 임금 지급이 당장은 좋을 지 몰라도 위험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페더럴웨이 현직 시의원이기도한 박 전 협회장은 현찰 임금 지급뿐만 아니라 8시간 근무 시 15분씩 2번의 휴식시간을 주지 않았던 모 세탁소 업주도 고용원과 마찰을 빚어 노동부에 고발된 끝에 이민국에서까지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선 퓨젯 사운드 공기정화국의 미셸 레반도스키 한인 담당관이 나와 한인 세탁업소의 99%가 현대 장비를 갖추고 90% 이상이 공기 정화 필터를 갖추고 있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협조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맹병규 환경청 엔지니어는 지하오염 및 관련 법규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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