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타임스가 일부러 적자폭 확대’소송
타임스는 뚜렷한 이유 없이 판사 교체 요구
시애틀 P-I지와의 영업제휴 파기 선언으로 P-I 측으로부터 소송을 받은 시애틀 타임스가 송사를 맡을 판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초반부터 양 사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타임스 측은 지난 주 분명한 이유 없이 힐리어 판사로부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 킹 카운티 법원은 5일 그렉 카노바 판사를 대신 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주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시애틀 양대 일간지의 공동운영 합의(JOA) 파기에 대한 예비심문은 다소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3년부터 합작형태로 P-I지의 제작·인쇄·광고·판매 등을 대행해온 타임스는 3년 연속 적자를 이유로 제휴관계의 파기를 허스트 측에 공식 통지한바 있다. JOA의 파기는 곧 P-I지의 폐간을 의미한다.
타임스는 법원에 제출한 회계법인 감사자료에서 지난 2000년 210만달러, 재작년 510만달러, 작년에 270만달러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허스트 측은 그러나, 타임스가 지난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60명의 기자를 새로 고용하는 등 적자폭을 고의적으로 확대해왔다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계약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단일 신문 발행에 관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만일, 합의에 실패할 경우 기존의 제휴계약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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