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복판서 4시간 동안 함정수사 펼쳐
한인택시 3대 적발…향후 지속적인 단속
LA경찰국(LAPD) 윌셔경찰서 풍기단속반(VICE)과 LA시 교통국(LADOT)은 19일 밤 한인타운에서 대대적인 불법택시 단속활동을 펼쳐 한인택시 3대를 적발했다.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4시간 동안 7가와 옥스포드 애비뉴 일대에서 실시된 단속활동은 불법택시업체에 전화를 걸어 일정 장소로 오게한 뒤 경찰관들이 덮치는 함정수사 형태로 이뤄졌다. 한인타운에서는 약 2주전에도 단속활동이 펼쳐져 한인 불법택시 2대가 적발돼 운전자들이 티켓을 발부받고 자동차를 견인당한바 있다.
탐 드리슬러 LADOT 불법택시 단속반장은 “이날 단속은 한인타운에서 영업중인 택시의 대부분이 무면허 택시라는 주민들의 잇따른 제보로 이뤄졌다”며 “불법택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드리슬러 반장은 또 “불법택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LA시 택시관리국에 따르면 LA시내 불법택시는 1,500여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시정부로부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정식 인가를 받은 택시회사는 10여개에 불과하다. 또한 불법택시 운전자의 3분의1 정도가 범죄기록이 있으며 30%는 무면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타운내 불법택시 영업행위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자신의 승용차로 ‘나홀로’식 택시영업을 하는가 하면 한사람이 10여개의 택시회사 간판과 여러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며 손님을 유혹하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요금인하 경쟁으로 수지가 맞지 않아 사고발생시 제대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보험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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