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부전씨등 “판결 강제집행 곧 요청”
이혁 대행 “항소장 서명은 개인 자격”이혁 한인회장 직무대행 체제의 LA한인회가 LA수피리어법원의 하기환 회장 당선 무효 판결이 잘못됐다며 지난 17일 항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 배부전씨와 LA정의 구현 시민연대는 20일 회장직무대행을 뽑은 한인회 분쟁조정위원회(의장 윤인태)에 대행 임명의 철회와 즉각 재선거 실시를 담은 법원 명령 준수를 요구하고 나서 앞으로의 사태 전개가 주목된다.
이들은 또 오는 22일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3일 법원에 판결 강제집행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씨 등은 또 한인회 전직 회장단들의 모임인 한우회(회장 김영태)에 법원명령에 따른 조속 재선거 실시 등의 현안문제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이에 한우회는 22일 오전 11시 한인회 회의실에서 단체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대해 이혁 회장직무대행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항소에 서명은 했으나 개인 자격이지 한인회를 대표한 것은 아니며 항소한 사실도 몰랐다”며 배씨 등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내일 변호사와 상의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던 배부전씨는 이날 오전 11시 한인타운내 JJ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한인회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임명한 이혁씨가 항소에 가담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잘 해갈 것으로 기대하며 2~3일 지켜봤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들은 이날 회견에서 “수석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도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그 직무대행이 이끄는 한인회가 항소에 개입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객관성을 유지해 재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분쟁조정위원회의 윤인태 의장은 “판결 원문에 충실해 이혁씨를 최 적합자로 보고 대행으로 뽑았다”며 “자세한 경위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LA수피리어 법원은 배부전씨가 하기환씨 및 한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소송과 관련, 지난 14일 하기환씨가 회장으로서의 모든 활동을 영구히 중지하고 아울러 99년 정관 10항에 의거한 한인 분쟁조정회에 모든 재산권을 넘기는 한편 한인회가 즉각 재선거를 실시토록 명령했었다.
<김정섭 기자>john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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