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인트 테넌시 (Joint Tenancy)
조인트 테넌시도 지난주에 언급한 ‘테넌트 인 커몬’과 함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형식이며 많은 부부들이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테넌트 인 커몬’은 공동소유주중에 한 명이 사망하면 사망자의 몫이 유언이나 유산상속법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만 조인트 테넌시는 그렇지 못하다.
조인트 테넌시는 소유자중 한 명이 사망하면 프로베이트 재판없이 자동적으로 사망자의 몫이 생존자 공동소유주에게 넘어간다.
예를 들면 부부가 조인트 테넌시 형태로 투자용 부동산인 아파트 한 동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하자. 이때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 몫의 부동산은 자연히 부인에게로 양도된다. 따라서 부부 일심동체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며 많은 사이좋은 부부들이 이 형태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이 사망한 이후 자신 몫의 부동산을 전처 자식에게 주고 싶다면 살아 생전에 조인트 테넌시를 ‘테넌트 인 커몬’ 형태로 바꾸어 놓고 유언장에 자신 몫의 재산을 누구 누구에게 주라고 해놓으면 된다.
조인트 테넌시는 그야말로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형식이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이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파트너에게 자동 이양되므로 막연한 사이가 아니면 이 형식을 택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부부사이가 이 형식으로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이 부자지간 혹은 모녀지간들 혈육간에 많이 소유하고 있는 형식이다.
여기서 촌수가 멀어지면 대부분 ‘테넌트 인 커몬’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게된다.
형제간이나 사촌간 혹은 친구지간에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사후 서로의 몫을 그대로 간직해 상속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2. 부부 공동소유권(Community Property)
부부가 재산을 공동소유하는 형태의 하나로 주로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공동노력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이 형태로 소유한다.
부부사이라고 해도 결혼이전에 매입한 부동산, 결혼후에 한쪽 부모로 부터 받은 상속, 유물, 유언장에 의한 증여 재산, 과거 결혼 배우자로부터 받은재산, 과거 결혼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 법원의 명령에 의한 분리재산등은 단독으로 소유할 수도 있다.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재산을 공동소유하고 있어도 자신 몫 50%를 자신의 임의대로 판매, 유언, 상속할 수 있다.
이 형태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가장 큰 이점은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면 부동산 가격이 사망당시의 시장 가격으로 변해 판매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존과 매리 부부는 1980년에 투자용 부동산을 10만달러에 매입했다. 1997년 이 재산은 사장가격으로 30만달러가 돼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존이 사망하기 전에 이 부동산을 매각하면 이익분 20만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만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존이 사망한 다음 매리가 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이 부동산 매입가격은 이론상 30만달러로 변해 매리는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액수가 커져 60만달러가 넘을때는 자녀에게 상속할때 상속세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여러 장점이 있다. 선물을 할 경우에는 부부 공동 승인이 없어도 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서명만으로 매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부동산 에이전트는 이 형태로 된 부동산을 매매할때는 부부 공동의 서명을 받아두어야 거래가 유효하다.
결론적으로 위에 언급한 형태는 개괄적인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 형태를 정할때는 변호사와 상의, 특정 상황, 개인의 세금납부 기록, 상속 계획등 종합적인 상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후에 결정해야 한다.
(213)389-8300
낸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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