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만6천명 기소
4년새 2배이상 ‘껑충’
이민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지난 4년간 급증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9·11테러 이전부터 불법이민 단속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통계국(BJS)은 6일 연방법원에 기소된 이민법 위반자들이 1996년에서 2000년사이 6,605명에서 1만5,61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2000년 한해동안 기소된 위반자들의 75%는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 혹은 재입국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는 밀입국 알선혐의, 5%는 비자 오용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기소된 위반자들의 57%가 멕시코, 3%가 중국 출신이었으며 7%는 미국 시민이고 28%는 다른 국적의 소지자들이었다.
또한 이들의 3분의 2가 전통적 이민자 밀집지역인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5개주에서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이민국(INS)은 지난 4년간 이민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1996년에 개정된 이민법으로 INS 신규채용이 이루어지면서 수사인력이 증강되고 이에 따라 이민법 집행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민국 수사인력 증원을 허용한 개정 이민법으로 INS 요원들이 1만2,403명에서 1만7,654명으로 증가했으며 신규채용된 요원들 가운데 3분의 2가 국경순찰에 투입됐다.
이 보고서는 이어 이민법 위반으로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죄수들이 1985년과 2000년사이 1,593명에서 1만3,676명으로 거의 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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