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추라 시의회는 5일 학교수업을 빠지고 거리를 배회하는 ‘땡땡이’ 청소년들의 수를 줄이고 미성년 범죄 피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제안된 ‘청소년 대낮 통금 조례‘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벤추라 경찰이 초기 제안해서 조례안으로 시의회에 부쳐진 ‘Safe Students Ordinance’가 이번에 통과되면 벤추라시에서는 주중 아침 8시30분부터 하오 12시 30분까지 거리나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학생연령의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경찰에 적발될 수 있다.
경찰에 적발된 땡땡이 학생들은 조사를 받은 뒤 학교로 되돌려 보내지며 학교당국은 적발된 학생의 무단결석횟수등에 의거하여 처벌강도를 결정하게 된다. 무단결석이 잦은 학생 케이스는 학교관계자와 소셜워커, 법집행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출결석 위원회에 이첩되며 강도가 심하면 청소년 법정에 서게 된다. 그러나 병원에 가거나 과외활동등으로 외부에 있는 학생들은 적발대상에서 제외된다.
벤추라 경찰의 초기제안은 적발된 땡땡이 학생은 통행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경범 처리한다는 강경한 내용이었으나 공청회나 각계의 의견이 추가되면서 누그러졌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 법원에 이첩되어 다뤄질 수도 있지만 형사 케이스로 다뤄지지는 않는다.
경찰측은 이에 대해 “대낮 청소년 통금조례는 땡땡이 학생의 처벌목적이 아니라 무단결석율을 낮추고 청소년 범죄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 내용을 수용했다. 경찰관계자들은 “대낮 통금 조례가 시행되어도 금지된 장소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티켓을 받는 것과 같은 수준이므로 학부모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경찰공권력에 의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번 시의회 정기회의에도 약 35명의 학부모가 발언권을 얻어 “사소한 것도 다 경찰이 적발한다면 어린이들에게 이사회나 법집행기관은 공포의 존재가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낮 통금 조례 제정은 벤추라가 처음은 아니다. LA 동부의 몬로비아시는 지난 1994년 이미 이같은 조례를 제정, 시행중이며 실제로 각학교의 무단결석율이 줄고 범죄율 또한 많이 낮춰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홈스쿨링 학부모 및 지지자들의 단체인 ‘홈스쿨 리걸 디펜스 펀드’는 몬로비아 통금조례가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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